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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기사입력 : 2022-05-02 2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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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느덧 3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방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 재정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 재정의 세출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주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재정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이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는 재정조정과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재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부족액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소방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는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의 신설이다. 주민이 원하는 경찰서비스 및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융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재원 이전 없이 사무이관만 이뤄져 시도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치경찰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재정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행정 책임을 다하게 되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더욱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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