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에도 경남지역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31일~2월 2일까지 3일간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었다.
마창대교. /경남신문 자료사진/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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