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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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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섬진강댐 홍수피해 배상, 신청액 절반이라니

  • 기사입력 : 2022-01-06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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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댐 방류로 수해를 본 주민 배상금이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하동 수해 가구 689곳 중 17%에 해당하는 122가구에 대해 1차 배상금 지급 조정액을 13억4212만원으로 결정했다. 122가구가 신청한 배상액이 28억9600만원이니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46.3%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동군은 사유 시설과 어업 관련 부문에서 모두 689가구, 269억829만원의 피해액을 산출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1차 배상에서 이런 결정문을 받게 됐으니 수긍할 리 만무하다.

    이번 배상금 지급 조정 결정은 1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567가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입증 서류 미비로 이번 1차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을 뿐이지 1차와는 배상액을 달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후 진행될 나머지 수해민에 대한 배상도 1차 배상액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관계 당국의 예측이다. 이는 해당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일이다.

    이번 결정은 원인 규명과 책임 회피 등으로 긴 시간을 시름 속에 보내야만 했던 피해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윤상기 하동군수의 말처럼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의 위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배상액도 그렇지만 분담 비율 조정도 문제가 있다. 이들 지역의 홍수 피해는 국가·자치단체 등이 댐 관리나 운영을 잘못해 일어난 것이라는 게 조사위원회의 당초 결론이다. 조정위는 그러나,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군비 배상 분담률을 22.5%로 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과연 해당 지역 지자체가 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근사한 비율의 배상부담을 하는 게 맞는가 싶다. 배상 결정을 재고해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그나마 받아들일 만한 제대로 된 배상 평가를 하고 지자체의 분담 비율도 재조정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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