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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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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30일부터 3단계 하향…경남 전 지역 3단계 적용

창원 9월 12일까지, 김해는 9월 5일까지
창원은 예방접종인센티브 적용않키로

  • 기사입력 : 2021-08-28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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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주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

    창원시는 28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4단계 격상 후 24일만의 조치이다.

    창원시는 4단계 격상 후에도 8월 둘째주 일일평균 확진자 수가 47명대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 우려가 높아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협조로 넷째주에는 일일평균 확진자 수가 30.4명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 시민들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0일 0시부터 9월 12일까지 3단계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밤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밤 10시 이후 시설 외부의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의자 이용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3단계 조치에 더해 특별방역수칙으로 사적모임 예외규정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해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새벽 0시부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이며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김해시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단계 적용지역이었던 창원시와 김해시의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남은 30일부터 모든 지역이 3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경남 전역에 내려진 3단계 유지 기간은 9월 5일까지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2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중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창원시/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2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중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창원시/

    김용훈·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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