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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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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 30일부터 3단계 하향…경남 전 지역 3단계 적용

김해, 30일부터 9월 5일까지 3단계
창원, 3단계 하향 조정 오늘 오후 발표

  • 기사입력 : 2021-08-28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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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와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주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될 방침이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새벽 0시부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이며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30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는 경상남도의 3단계 조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또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27일 오후 내외동 무로거리의 식당입구에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27일 오후 내외동 무로거리의 식당입구에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금지 등의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 6일부터 4단계 적용 중인 창원시도 30일 새벽 0시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단계 적용지역이었던 김해시와 창원시의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남 모든 지역이 3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 25일 창원시와 한국목욕업 창원시 3개 지부 관계자들이 코로나 예방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창원시/
    지난 25일 창원시와 한국목욕업 창원시 3개 지부 관계자들이 코로나 예방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창원시/

    이종구·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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