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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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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의령, 이틀새 확진자 13명 발생에 비상

이틀 발생 인원, 전체 확진자 누계 15명와 맞먹는 수준
외지 유입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미비로 집단 발병 판단

  • 기사입력 : 2021-08-19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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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평가받던 의령지역에서 이틀 사이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령군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의령군에 따르면 낙서면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공사 건설 현장에서 18일에 2명, 19일에 11명 등 이틀 사이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13명 중 10명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고, 3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내국인 근로자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령군/

    의령군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연초부터 지난 17일까지 1년 6개월여간 누적 확진자가 15명에 불과했으나 이틀 사이 이에 근접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의령군은 18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고속국도 공사 현장 사무실 2개소에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건설사 및 협력업체 직원 등 총 172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 11명을 찾아냈고 15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9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령군은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주민 접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19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브리핑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동 자제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의령군은 이번 집단 감염이 관내 공사장 신규 유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건설현장, 제조업체, 농축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선제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전체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1주일간 외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합동점검반을 꾸려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도 당부했다.

    오 군수는 “군민들은 당분간 타지역 이동이나 관내 외출 등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시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동선 노출 등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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