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최대 1000만원 보상 군민보험 재가입
- 기사입력 : 2021-04-09 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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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범죄 피해 사고를 당한 하동군민은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자연재난·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재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했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등 총 18개 항목이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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