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하동군, 최대 1000만원 보상 군민보험 재가입

  • 기사입력 : 2021-04-09 08:09:02
  •   
  • 각종 재난·범죄 피해 사고를 당한 하동군민은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자연재난·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재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했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등 총 18개 항목이다.

    김호철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