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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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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징계처분 요구

행안부, 경남도 재심의 신청 ‘기각’

  • 기사입력 : 2021-03-05 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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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행안부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경남도가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경남도에 하승철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조실의 감사를 받은 데 이어 행안부도 지난해 11월 다시 감사를 진행해 하 청장의 직무 수행 과정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남도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행안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행안부의 징계 요구를 심의해 하 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1급 개방직인 경자청장은 부산시·경남도가 번갈아 추천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현재로선 개최 일정 등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승철 청장은 4일 통화에서 “행안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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