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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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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카 규탄 결의안 검토

지방의회의 범위 적절한지, 소관 상임위 문제도

  • 기사입력 : 2021-03-03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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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미얀마 쿠데타 중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도 관련 결의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신상훈(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 이유에는 ‘부마항쟁의 성지가 있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행동으로 나선 경상남도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미얀마 민주화의 원상회복에 동참할 것을 국내 2만7000여 미얀마 이주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청와대, 국회, 외교부에 이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하지만 이 사안의 적정성 여부와 소관 상임위 배정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측은 “입법 자문단으로부터 이 결의안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를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없어, 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국제적인 사안과 관련된 조례나 결의안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재 조치에 따른 관련 조례는 경제환경위가,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농해양수산위가 소관 상임위로 각각 배정됐다. 하지만 쿠데타 규탄과 민주화 지지의 내용을 담은 이번 결의안의 성격상 다룰 수 있는 상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신상훈 의원은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근거로 도의회도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결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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