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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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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3·15의거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행안부 장관 만나 특교세 지원도 요청

  • 기사입력 : 2021-03-03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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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굵직한 지역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

    허 시장은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먼저 “3·15의거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3·15의거 61주년을 앞두고 위상 재정립,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시장은 전 장관에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3·15의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달 22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허성무 시장은 또한 지역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부 지원도 강력히 건의했다.

    우선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성산구 신촌공단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반복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신촌공단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파도소리 안전 보행로’ 조성사업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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