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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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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산재 법적 책임져야”

노동자 프레스 끼임 사고 원인
안전센서 부적절한 설치로 확인
노동계, 현대위아 대표 등 고발

  • 기사입력 : 2021-01-19 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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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창원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한 협착사고로 위중한 가운데 이번 사고는 안전센서를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노동부에 요청했다.(14일 1면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산재 ‘안전관리’ 논란 )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노동재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노동재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9일 창원고용노동지청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협착 사고는 프레스 설비의 안전센서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의 안전센서가 사람의 접촉을 감지해 기계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야 하지만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신체가 들어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작동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업체 대표는 물론 원청인 현대위아 대표와 안전책임자를 이날 고발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요청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감지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설치한 센서와 같이 유명무실한 안전조치, 안전교육 부재, 비정상적인 작업방식 등이 사고의 직 간접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해당 작업의 존재 자체가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하청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안전조지를 다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가 함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19일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발생한 동종 설비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골절사고, 지난해 꼬리뼈 골절사고, 올해 초 갈비뼈 골절사고 등 노동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반적인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작업지시 주체와 안전센서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대위아 원청의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시작되는 작업은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며 “더 이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재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날 대책위를 만난 자리에서 “고발장에 담긴 노동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4공장)에서 작업자 A(45)씨가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A씨는 19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1일 현대위아 내 해당 프레스 기계 및 동일공정에 대해 사전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나흘 뒤인 지난 15일 점검 후 해제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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