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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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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산재 ‘안전관리’ 논란

40대 노동자 프레스 끼어 중태
노조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
사측 “규정 준수…문제없었다”

  • 기사입력 : 2021-01-13 2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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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창원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한 협착사고로 위중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경찰·현대위아·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현대위아 4공장)에서 작업자 A(45)씨가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13일 현재 위중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노사 설명을 종합하면 이 프레스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자동차부품인 ‘딥기어’ 불량품 재작업을 위해 수동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이날 A씨는 불량품을 프레스에 집어넣었으며, 다른 작업자는 프레스 작동 버튼을 누르고 또 다른 1명은 작업을 보조했는데, A씨가 몸을 빼기 전에 프레스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는 이번 사고를 사전 안전관리 미흡조치로 인해 벌어진 ‘중대재해’라 규정하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상시작업자가 아닌 현장관리직이자 주간근무자로 불량부품 8000개를 7일 안에 재작업해야 한다는 작업지시를 받고 야간에 신규작업에 투입됐다”며 “신규작업(특별작업)을 실시할 경우 16시간의 특별교육이 진행됐어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위험성 평가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에는 안전센서가 장착돼 있었다고는 하나 센서의 장착 위치와 길이 등이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장착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측의 방호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주장과 달리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 미흡보다는 작업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센서 장착 위치 등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1일 현대위아 내 해당 프레스 기계 및 동일공정에 대해 사전작업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또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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