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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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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 그대로 지방자치법개정안 수정 검토

민주당·일부 지자체 공감대 형성
50만 이상은 ‘선별적 지정’으로

  • 기사입력 : 2020-11-05 2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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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데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은 그대로 두고 인구 50만 이상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우선적으로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특례시에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창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나아가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편으로 보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증’(제 195조)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자 이 조항을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를 포함했다. 수정안은 대도시(특례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특례 대상 시,군,구 등의 인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토론에서 특례시 논의와 관련,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례 확대 여부는 법 개정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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