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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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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증여한 건물에 방화 시도한 70대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20-10-20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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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딸에게 증여한 창원시 진해구의 한 건물이 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자 화가 나 지난 4월 해당 건물의 식당 2곳에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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