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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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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면 필수노동자’ 지원

택배기사·돌봄노동자·미화원 등
도내 24만명 지원 범위·기준 논의

  • 기사입력 : 2020-10-18 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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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대면업무 필수노동자는 24만여명이다.

    지난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갖고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 대책위/
    지난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갖고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 대책위/

    경남도는 양대 노총, 경남연구원,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무단 회의를 지난 16일 열고 지원 범위와 대상, 지원 기준 등을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실무단 회의를 추가 개최해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등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급여수준, 건강상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필수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시간제·저임금으로 일하거나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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