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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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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동거녀 폭행 뒤 결혼한 30대 의사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20-09-14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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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중상을 가해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피해자가 무사히 출산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직업이 의사인 A씨는 지난 5월 김해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가 자신 휴대전화의 SNS 대화 내용을 보고 “주말에 약속 있던 게 이 여자였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부엌칼을 가져와 칼등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가 나기 전에 피해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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