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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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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혼가정 다자녀 학생도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인권위, 경남교육청에 지원 권고
지난해 이후 2년치 12월께 소급 지급

  • 기사입력 : 2020-09-13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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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재혼가정의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도 입학준비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급 받는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에게 교육비 지원의 하나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경남도교육청 청사
    경남도교육청 청사

    그러나 재혼 가정은 이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다. 다자녀 신입생 교육비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재혼을 통한 세 자녀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다자녀 신입생 교육비 지원이 출산 장려 일환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재혼가정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재혼을 통한 가정에도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최근 경남교육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비 지원 사업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남교육청은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혼가정의 다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2019년과 2020년 셋째아 이후 신입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도내 재혼가정은 자녀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쯤이다. 지원 대상 재혼가정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호철 기자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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