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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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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비정규직도 직접고용해야”

신대구부산도로 근로자 일부 승소
정규직과 임금차액 지급 주장 기각

  • 기사입력 : 2020-09-11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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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우영 부장판사)는 1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수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3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판결이 국내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임금차액 지급을 기각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결의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불법판결은 맞으니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고 다만 원청 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도로공사 사건(판결)에선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하고 임금차액도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영업소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원청 직원들도 있어 그 조건 그대로 해주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는 아예 영업소 노동자 전체를 파견으로 만들어 버렸다. 영업소 노동자 일부보다는 전원을 파견으로 한 경우 불법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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