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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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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소상공인에겐 가뭄의 단비”

진주시 중기·소상공인 지원 마감
5272개 업소 85억2450만원 지급
타 시·군 비해 조기 지급 ‘호응’

  • 기사입력 : 2020-06-18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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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시행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인생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지난 12일 유흥시설에 대한 권고휴업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매출 감소에 따라 3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 휴업 업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경남 최초의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총 7231건(5272개업소)에 85억2450만원을 10회에 걸쳐 지급했다.

    업종별로는 △학원·교습소 18억1490만원 △도소매 19억7730만원 △음식점 14억8610만원 △실내체육시설 5억2830만원 △노래·유흥주점 5억6680만원 △운송·운수 2억5380만원 △여행·관광업 1억2810만원 △목욕업 5050만원 △서비스 등 기타 17억1870만원이다.

    특히 시가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시책으로 추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타 시·군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조기 지급하면서 매출감소와 휴업 등으로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초 매출 감소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3642개 업소에 60억285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제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고 휴업에 적극 동참한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은 1630개 업소 24억9600만원으로 업소당 평균 153만원이다.

    자영업자 A씨는“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임차료, 인건비 지급곤란 등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였다”며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고생한 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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