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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 해촉

  • 기사입력 : 2020-04-06 0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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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를 위반한 마을이장을 해촉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A이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했고, 시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각 해촉 조치했다.

    이번 이장 해촉 조치는 통·리·반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에 대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해임 등) 규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해촉하게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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