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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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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피해’ 창원서 또 터졌다

입주자 36명 보증금 17억 못받아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평균 4000만~5000만원 피해

  • 기사입력 : 2020-04-01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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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또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피해사건이 발생했다.

    1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들은 모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 규모는 17억원에 달한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창원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매달 부담이었던 월세를 청산하기 위해 전세 1년 계약으로 입주한 것이다. 지난해 계약만료 전 계약한 법인 대표에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몇 개월째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사실을 들으며,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혼집 마련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2018년 오피스텔 계약을 한 B씨도 계약이 만료됐지만 반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자신이 살고 있던 호실이 담보로 잡혀 있었으며 최근에는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태까지 모은 자금을 날리게 됐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 약을 먹어야 했고,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 혼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 이들처럼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가 전세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36명에 달한다.

    이 오피스텔은 홀로 거주하기 적합한 약 7~10평(약 23㎡~33㎡)짜리 규모 52호실로 세입자들은 통영, 대구, 부산 등지에서 살다 창원에 일자리를 구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모두 17억원에 달하며 평균 4000~5000만원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이 이미 17개월을 넘어선 이도 있다. 고소를 진행한 36명 가운데 32명의 방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하면 그 피해가 더 크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 36명은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의 전직 대표 C씨와 현직 대표 D씨, 법인 직원, 부동산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전세금 반환 약속 후 잠적 되풀이=세입자 E씨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 집주인격인 법인 대표가 2차례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음 대표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이라며 시간을 끌었으며 지난 1월 오피스텔 관리자라는 이와 세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 신탁에 오피스텔을 넘겨 신탁업체에서 밀린 보증금 모두를 2월 20일까지 주도록 하겠다 약속했지만 이후 관리자는 잠적했다”며 “이렇게 세입자를 기만한 것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금이 생겨도 앞서 계약이 만료된 사람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전 소유주 연락두절= 현재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 대표는 본지가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다. 법인 직원이었던 F씨는 “대표님은 제가 권유해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저희도 피해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만든 법인 대표에 연락이 닿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사람을 찾을 수 없어 힘든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만 40명에 달하는 만큼 우선 빠른 시일 내 소환조사해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들이 전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불안한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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