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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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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응시생들 ‘발동동’

시설 출입 자제 권고로 실습 차질
복지부, 이수시간 한시 완화 조치

  • 기사입력 : 2020-02-12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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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도 현장 실습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요양시설 등에 외부인의 출입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현장 실습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치러질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전국에서 6만여명이 응시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3일 기준 5335명이 응시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응시생들은 이론과 실기, 실습(요양시설, 재가방문) 분야에서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응시생이 실습하는 요양시설은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고령의 장기 입원자나 만성질환 환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면역력이 취약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실제 도내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부터 면회객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생들과 이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실습생은 “요양병원 특성상 평소에도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호자들도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요양병원에서 다음부터는 실습을 제한한다고 알려와 다음 교육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응시생들의 현장 실습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요즘은 개인위생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실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같은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을 그대로 강행키로 결정하는 대신 8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시간을 80% 수준인 64시간만 이수해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현장실습 이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응시생들에 대해 응시 취소 및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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