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교육청·노조 ‘소방안전관리자 교장 선임’ 평행선

노조, 수용 요구 37일째 천막농성
도교육청 “법령에 정해져 수용 불가”

  • 기사입력 : 2020-01-21 21:18:14
  •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장 선임 등을 요구하며 3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도교육청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21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4시에는 수백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날 결의대회와 집회에는 타 시도교육청 노조 간부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권리찾기 대회에서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권리찾기 대회에서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진영민 위원장은 8일간 단식농성에 이어 현재까지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10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행정실장으로 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선임하라는 것을 비롯해 △시설관리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학교 보건업무(석면, 공기청정, 미세먼지, 먹는 물, 교직원 건강검진) 및 안전업무를 교무실 해당 부서에서 담당 △교직원 책임배상보험 변경 가입 △교육공무직 인건비·인사업무 등 지방공무원 업무 가중 해소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행정실무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장 당연직 간사제 폐지 △소수 직렬 노동조건 개선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확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승진 확대안 마련, 5급 없는 직결에 5급 신설 등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다. 노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해설서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노조 측은 기존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도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6.1.21.)과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소방청 훈령, 2019.1.22.) 등에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책무를 구분하고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4월부터 학교안전책임관을 교감에서 교장으로 격상 지정·운영하고 있고, 올해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총괄하고, 학생안전부책임관으로 교감과 행정실장을 선임해, 교감은 학생안전을, 행정실장은 시설안전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와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