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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학습병행법 제정, 내실화·활성화 나서야- 김현태(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 기사입력 : 2019-10-30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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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학습병행사업의 시행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지난 8월27일에 제정돼 내년 8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교육훈련제도로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산업계 주도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1~2년의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지난 약 5년 기간 동안에도 기업 1만4000여개, 학습근로자 8만1998명 등이 참여하여 왔다. 하지만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 유인이 부족하고 이는 학습기업들의 관심 저하와 학습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성년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여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명확히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같이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역에서는 일학습병행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경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과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분위기 속에 터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계산업 중심의 경남의 산업계는 가중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부품과 소재개발의 역량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맞춤형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일학습병행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이번의 ‘일학습병행법’ 제정은 이 제도의 양 주체인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제도의 견실성과 활성화를 구축하는 데에 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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