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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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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경남만 없다”

창원시 장애인 자립 지원 토론회서 지적
현재 광역 16곳·기초 82곳 관련 조례 제정
“실효성 담보 위한 예산 수반해 제정해야”

  • 기사입력 : 2019-10-23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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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례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경남도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창원시에서 관련 조례가 뒤늦게 추진되는만큼 장애인 주거지원 등을 담은 효율성 있는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서 열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서 열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서 열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현녀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입법 현황을 분석·발표한 뒤 실효성 있는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약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증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는 8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있는 82개 기초자치단체 중 도내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장은 “이들 조례 중 전환교육을 명시한 곳은 56곳, 자립생활센터는 96곳, 시설퇴소 정착금 지원은 25곳, 주택지원은 59곳에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별적인 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조례 필수 조건임을 알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지자체가 구비해야 하는 필수 조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조례는 안된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늦게 제정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조례안과 비교·분석해 창원에 딱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추진 중인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선애(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는 조례제정 작업을 앞두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따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적·제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사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완 의원은 조례 통과를 위한 용어 정리의 필요성과 관련 용어 변경에 대한 제언을, 이상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설명과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개념 비교를, 고점숙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은 조례 제정 준비 과정과 추진 의미 등을 발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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