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민주당 도의원들 ‘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 추진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9-10-21 07:53:32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내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내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경남도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재잔재 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친일잔재와 친일반민족 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1006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선양, 기념, 추모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와 예산 지원을 금지토록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