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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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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품목, 전략물자관리시스템서 확인 가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문답풀이

  • 기사입력 : 2019-08-06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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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은.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에 비해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개수가 더 많은 이유는.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개의 통제기준을 나열했는지, 이를 별도로 통제번호로 분리해서 기술했는지의 분류의 차이일 뿐 통제대상 품목은 유사하다.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중 민감·비민감 확인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 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인이미지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 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 캡쳐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에 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확인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 규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非)화이트국가로 변경시 모든 품목에 대해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나.

    ▲일본 정부가 수출자에게 캐치올 대상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Inform)하거나,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WMD)에 전용될 것인지를 인지(Know)한 경우에 한해 통제대상이 된다.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 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일본 이외 지역은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을 따르므로 가능하다. 다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했다가 추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D/L)에 등재되어 수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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