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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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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 공공성’ 강화 조례 공포

공·사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통일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 기사입력 : 2019-07-12 0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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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입학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고등학교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5)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조례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중 29%(81개)만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조례 시행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처음학교로’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사립 구분없이 3지망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처음학교로’는 현재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께 서비스를 재개하고 11월부터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이 11일 시행에 들어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개정조례는 고교무상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다. 당장 2학기부터 도내 전 고3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혜택을 받는 학생은 3만3243명이다.

    도내 고교 평균 수업료는 98만원, 학교운영지원비가 22만9000원이다. 2학기에는 별도의 교과서비용이 들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교과서비용(평균) 7만8000원도 면제된다.

    올해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130만원 가량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됐고 후속 절차로 시행시기를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부터’로 바꾸는 교육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156억원이고 수업료 등이 면제됨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등이 필요없고, 학교 행정실에서도 관련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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