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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11일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합천군의회/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여 농기계 출고 후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몽희)는 군이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