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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 기사입력 : 2019-06-04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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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는 6월 21일까지 공공미술포털에 등재된 관내 15개소 24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한다.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에서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미술작품 주변 정비 상태와 미술작품의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중점점검하고 훼손, 용도변경·분실 된 경우 관리주체에게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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