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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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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부당징계한 창원CC 대표이사 벌금형

노조활동 방해 혐의 5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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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1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조원을 징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대표이사 A(7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상벌위원회를 열어 규정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견책 징계하는 등 노조위원장과 창원CC 노조원 4명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CC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지만, 이 회사가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탄력근무를 용인해온 점, 과거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했는데도 노조위원장만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점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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