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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타필드’ 상권·교통영향부터 평가해야

  •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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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대형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허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타필드가 창원경제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 없이 시민여론 수렴 과정으로 입점 여부를 결정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순규 시의원이 어제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창원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스타필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공론화위원회는 4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찬반에 대한 의견을 권고안 형태로 창원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단 200명을 선정해 2차례 종합토론과 최종 설문조사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공론화위원회가 지역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없이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여론수렴으로 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 ‘김해 장유 쓰레기 소각장’ 증설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창원시는 이번 스타필드 허가 여부를 다룰 때 과거 대형유통점 허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창원시청 광장 주변에 건립된 롯데마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창원시가 교통 혼잡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가 5년여 공방 끝에 롯데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건축허가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을 막을 때에는 신세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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