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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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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고 시설도 열악”

국회서 시각장애인 생활개선 토론회
유도시설 등 적정 설치율 절반 그쳐

  • 기사입력 : 2019-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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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시켜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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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앞 횡단보도 끝에 설치된 왼쪽 선형블록(빨간 원)을 따라가면 화단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박병규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지난 2013년(67.9%)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49.1%, 유도 및 안내설비 54.3%, 접근로 점자블록 58.6% 등에서 절반을 겨우 넘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보도나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광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유독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만 상당히 열악하다.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시각장애인 전문 인력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상호 경남점자정보도서관 관장은 “타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열악하다.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택시비를 할인해 주는 등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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