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인근 도로에서 단속하던 순찰차를 자신의 차로 충돌한 뒤 2㎞가량 도주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잠을 자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순찰차들로 도로 앞뒤가 막히자 도주를 시도하며 순찰차를 또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고, 순찰차가 파손돼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1%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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