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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하마을 고공 농성 47일 만에 해제

  • 기사입력 : 2019-03-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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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웃 주민의 사기로 선친의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40여일 동안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의 설득 끝에 농성을 풀었다. (1월 29일 6면 ▲김해 봉하마을 농성자 “재수사 때까지 고공농성 계속” )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입구 공터에서 자신의 크레인에 올라가 30여m 높이서 농성을 벌이던 A(59)씨가 경찰의 설득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고공 농성을 풀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A씨가 농성을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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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 끝에 47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김해서부경찰서/

    A씨는 “부친 소유의 창녕 땅 7100㎡를 이웃 주민의 말도 안 되는 점유 취득신고로 빼앗겼다”며 “땅을 빼앗은 B씨를 비롯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주민 등 3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했고, 검찰의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마저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선친이 20여년 전 주민 B씨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겨 움막을 짓게 해줬는데 이후 전기, 수도를 넣는가 하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직접 재수사해 줄 것을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기를 주입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구급 차량을 준비하면서 A씨에게 지상으로 내려올 것을 설득해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내려온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고소할 경우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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