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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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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문신으로 병역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9-03-12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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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병무청에서 신체 일부분 문신을 사유로 3급 현역 신체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창원에서 문신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전신 문신을 받고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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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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