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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오늘 임시회서 심의·의결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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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정옥 합천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11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운전면허 소지자 중 합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주행 중인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자 차 앞 또는 뒤에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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