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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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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소상공인에 3개월간 채무 감면해준다

함양군에 15억원 특별보증도 지원

  • 기사입력 : 2019-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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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재단이 대위변제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양군에 15억원 특별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경남신보는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를 일시 상환하거나 6개월 이내 분할 상환하면 은행의 이자격인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와 더불어 함양군이 경남신보 특별보증을 위해 1억원을 출연, 관내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gnsinbo.or.kr)를 접속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2900) 및 채권관리부(☏715-5912)로, 함양군 특별 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945-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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