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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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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국감 위증’ 논란

감사대상 직원 수사대상 아닌데도
확인 않고 “직원 검찰 수사 중” 답변
수사 대상 지목된 직원 직위해제

  • 기사입력 : 2019-0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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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 뒤늦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 내부감사를 받은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이라고 했고 이후 이 직원은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18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현 부사장)에게 지난 2017년 5월 공사에서 발표한 ‘직원 겸업 적정성 관련 특정감사 건’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 공항공사가 자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또 징계를 했다. 이런데 이 직원 3명이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서요”라고 질의했고, 김 대행은 “처벌은 했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앞서 윤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비위 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위원들의 지적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국감에서 언급된 A씨를 ‘횡령 등 수사 중인 자’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2일 직위해제했다.

    지난 2017년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올라온 A씨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A씨가 국토부 소속 한 비영리 협회의 대표이사로 활동(겸직)하면서 협회 이사가 사익 추구에 협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묵인·방조하는 등 인사 규정을 위반했고 자문료를 신고하지 않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중징계 처분해야 하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며 반려했고, 협회 감독권이 있는 국토부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A씨는 팀장에서 3개월간 직위해제된 바 있다.

    국감장의 발언 여파로 A씨는 2차 직위해제됐지만, A씨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박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는데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11개 언론사는 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라 ‘A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정정보도와 함께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론보도문을 이달 초 게재했다.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사장 직무대행의 발언에만 근거해 A씨를 이유 없이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공사 감사·인사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인 A씨나 수사기관, 국토부에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김 대행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최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청렴감찰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에서도 (A씨를)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감사실에서는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관련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A씨가 직위해제된 것은 수사 중인 이유가 아니라 직무 태만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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