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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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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민주·한국·정의당 원내대표 공동발의
직원 인사 독립권·재정권 확보 등 담아
청와대·총리·국회의장 등에 전달 계획

  • 기사입력 : 2019-0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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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3개 정당 원내대표가 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며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18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은정(더불어민주당)·박춘덕(자유한국당)·노창섭(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공동발의한 3명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을 심의·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하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임용한다’로 수정토록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 발의)은 찬반토론 후 표결 끝에 재석 43명 중 반대 21명,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5명의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했다.

    진상락(자유한국당·내서읍) 의원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와 둘레길 등에 있는 위치표지목을 전수조사하고 각 실국에 분산돼 있는 예산을 통합해 표지목을 보강,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명(자유한국당·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은 창원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뇌병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했다.

    정순욱(더불어민주당·태백, 경화, 병암, 석동) 의원은 진해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항일 유적지 등 역사적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해 보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수(자유한국당·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의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품목 생산·공급 시스템으로 기반조성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와 농업기술센터 조직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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