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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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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갑질피해’ 지원

상생협력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임차인 지원·갑질신고센터 설치 등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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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메인이미지손가락질/픽사베이/

    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에는 우선 임차인의 장기 영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위한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법률 지원과 전문가 상담 기능을 갖춘 ‘갑질피해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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