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시군 산하 공공기관, 오늘부터 차량 2부제 시범실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위해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   

  • 경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21일부터 차량2부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와 18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시군 면지역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하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치는 지난 14, 15일 도내 일부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발령에 이어 앞으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도 함께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공사장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