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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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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동네 슈퍼 “장사 힘드네”

손님 봉투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대형마트는 8년 전부터 제공 안해
도내 규제대상 업체 최소 1000여곳

  • 기사입력 : 2019-0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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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들이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동네 슈퍼에서는 꼭 비닐봉투를 요구해 곤란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지역의 소매점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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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창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소비자가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61)씨는 최근 환경부의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는 공감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동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의 비닐봉투를 달라는 요구를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어 아직 제공하고는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필요하지만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차이 이유는=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8년 전부터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2010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와 제과점 2개사와 협약을 맺어 속비닐 사용도 줄여왔다.

    이렇게 대형마트에는 수 년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했던 것에 소비자들이 이미 적응돼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역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제공 해왔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해 이번 개정안 시행이 소비자들의 혼선을 유발한다는 평가다.

    ◆도내 적용대상은= 통계청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도내의 면적 300㎡ 이상 슈퍼마켓은 684곳으로 전체(865곳)의 79%를 차지한다. 또 300㎡ 이상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96곳, 빵 및 과자류 소매업 188곳을 포함하면 968곳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 기준인 165㎡ 이상 슈퍼마켓을 포함하면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 업체 수는 최소 1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 단계에서 규제 필요= 이 같은 규제에 일회용품 생산은 그대로 하면서 소비자들에게만 사용 자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이번 규제는 소비자에게만 가해지는 것으로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 원천적으로 일회용품 생산을 줄이고 쉽게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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