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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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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홈페이지 ‘불법시설 안내’ 빈축

불법 민박·야영장 등 버젓이 소개
도, 감사서 10여곳 불법 사실 적발
소방본부 “불법시설, 소방 안전 취약”

  • 기사입력 : 2018-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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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명소인 밀양의 계곡 인근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숙박 시설과 야영장 등을 운영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런데도 밀양시는 시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업체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도가 공개한 ‘2018년 밀양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시 관내 10여개의 농어촌민박·관광농원이 미신고 숙박시설·야영장을 운영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해 수영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 기간은 지난 6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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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홈페이지 캡쳐./

    지난 2015년 영농체험시설로 인가받은 A관광농원은 체험시설 대신 토지에 자갈을 깔아 1500㎡의 캠핑장을 운영했고, 인접한 토지에도 불법으로 2000㎡ 규모의 캠핑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원은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4950㎡, 불법 농지전용 면적이 3500㎡ 등 총 8450㎡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B업체는 허가받은 건물 이외에 인근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다가구 주택 등 2개 동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숙박 영업을 해온 사실이, C업체는 지난해부터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8개 업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9515㎡ 규모의 부지를 수영장, 화장실, 쉼터, 족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다.

    밀양시는 수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밀양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민박·관광농원을 버젓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시 관광 홈페이지에는 22일 현재까지도 불법 사항이 확인된 숙박·야영장 업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단순히 건축법 또는 국토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법전용된 건축물은 소방 점검에서 누락되고 화재 발생 시 진화에 필요한 필수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소방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전용 시설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특히 시설 용도, 면적에 따라 소화기, 유도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운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를 훈계 조치하라고 밀양시에 통보했다. 지난 6월 기준 밀양시에는 172개의 농어촌민박과 5개의 관광농원이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설은 많고 인력은 부족해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해당 업체에 운영개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며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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