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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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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임대업자 파산신청에 입주자 “보증금 150억 어쩌나”

세입자 192명… 비대위 구성 대책 나서

  • 기사입력 : 2018-10-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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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 아파트 190여 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세입자들이 비대위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 A아파트와 진해구 B아파트 192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C씨가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충북에 거주하는 C씨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파산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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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비대위는 현재 C씨와 계약한 세입자는 모두 192명이며, 보증금 총액은 15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곤혹을 겪고 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는 “임대업자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날짜를 잡고도 이사를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다”며 “비대위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회생이든 부결이든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씨의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비대위는 전망하고 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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