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19일 ‘경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경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전화(☏055-211-2186), 팩스(☏ 055-211-2139), 이메일(h8301281@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맞춰 지역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경제·언론·학계 등 각 직능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분야별 청렴실천 이행을 위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비전 선포로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