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고성 도의원 입건
- 기사입력 : 2018-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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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옥철(고성)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한 지역 주민이 최근 이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 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 중 전과사실 소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기록하면서,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젊은 시절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고 소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이 됐으니 이 의원을 입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