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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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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집유 받은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 기사입력 : 2018-07-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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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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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으로 알게 된 B(11)양과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의 엄벌 탄원에도 A씨가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또 A씨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구금될 경우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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