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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허위사실공표 김홍식 후보 검찰 고발

  • 기사입력 : 2018-06-12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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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성군 선관위는 11일 백두현 후보측이 지난 6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홍식 후보자가 건축사무소 주식 보유내역(5200주 520만원)을 누락한채 공직선거후보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명부에 게재했다며 공포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는 지난 6일 고성청년회의소 주관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의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었다.

    백두현 후보캠프는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것은 고성군수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김홍식 후보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는 "선거사무원의 사무처리 착오로 비상장주식 보유분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성군선관위에 제기된 비상장주식 5200만원 누락 건에 대해 후보자재산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겸허히 수용한다.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군민들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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