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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선대위, 데일리안 기자·제보자 검찰 고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

  • 기사입력 : 2018-06-06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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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허성곤 후보 측이 호남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5일 보도한 인터넷언론 데일리안 A 기자와 성명 불상의 제보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날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확인결과 허성곤 후보는 호남향우연합회든, 누구에게든 불법 선거자금을 준 적이 없고 누군가와 보상금을 두고 흥정한 적도 없으며 A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A 기자는 자신이 입수했다는 녹취파일을 인용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허 후보를 행위의 주체로 삽입한 것은 김해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어 "A 기자는 허 후보를 녹취파일에서 언급되는 행위의 주체로 삽입해 전체적으로 마치 허 후보가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그 전달자와 보상금을 흥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A 기자 단독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A 기자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A 기자와 공모해 행위의 주체를 교묘하게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6·13 지방선거도 아닌, 2년 전 재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명예훼손적 성격의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최소한 선거캠프 사무장이나 본부장 등 책임자에게 사실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A 기자와 소속 언론사인 데일리안의 주소지는 서울이다. 그러나 보도가 이뤄진 날이 김해시장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예정된 날인 점 등 전후 정황을 볼 때 성명불상의 제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미 이번 허위 보도로 인해 허 후보와 후보 선거사무소는 엄청난 양의 사실 확인 요청에 시달리고 있고 김해시민의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외혹 제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허 후보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공작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허 후보의 억울함은 사법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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